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영업/ 비영업 유무, 배기량, 차의 연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 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 배기향 * cc당 세액 * 차량 경감율
자동차세 차량 경감율
또한 자동차는 얼마나 탔느냐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어 3년부터 매년 5%씩 차감되고, 11년이 초과되고서는 50%를 균일하게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일 경우 1600cc 이하의 경우 CC당 세액이 80원이며 , 2500cc의 경우 140원 ,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 cc당 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버스, 35인 이상 전세버스 /일반버스 , 35인 이하 소형 전세버스 / 소형일반버승 따라 금액에 최소 25,000원 ~ 115,000원까지 차등을 두게 됩니다.
화물 자동차의 경우 적재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이냐에 따라 금액이 최소 6600원부터 157,000원까지 내게 됩니다. 10,000kg 초과할 때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영업용의 경우 10000원씩 추가, 비영업용의 경우 30000원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25톤의 자동차의 경우 157,000원 +30,000원 +30,000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세금을 아끼시길 바래요.
[사회 경영 경제/경제 정보] - 자동차세 연납 최대 10%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 최대 10%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 년에 2번은 납부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에 대한 부담금이기 하며 , 소비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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