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대상 요약정리
저소득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위한 장려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대상,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낮거나 불규칙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 서비스입니다.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니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간편하니 신청방법을 익혀서 빠른 신청하시길 바라요.
3.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천 2백만원 미만 | 3천 2백만원 미만 | 3천 8백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최대 165만원 지급 | 최대 285만원 지급 | 최대 330만원 지급 |
< 참고사항 1>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참고사항 2>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으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 부양자녀 및 직계손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안이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제외>
전년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 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 장려금 체크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 1544-9944 전화 걸기
(나) 주민등록 번호 # 입력
(다)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번호로 신청 시 생략)
(라) 신청 (1) 번 누르기
(마) 휴대전화 번호 #입력
(바) 계좌수령 1번 / 현금수령 2번
(사) 은행코드 # 입력
(아) 계좌번호 # 입력 (본인명의)
(자) 신청완료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나) 안내문 받으면 "열람하기" 누르기
(다) 본인인증
(라) 신청하기 버튼 클릭
(마) 홈택스 모바일 연결
(바) 홈텍스 > 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4) 방문 후 서면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화여 신청서식 작성 후 신청하기
신분증 지참.
5. 신청 기간
(1) 정기 : 5월 1일 ~5월 31일
(2) 상반기 신청: 9월 1일 ~9월 15일
(3)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6. 지급기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분 :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 2025년 6월 말
'일상 생활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학자금대출 & 국가장학금 완벽 가이드! 놓치지 마세요 (0) | 2025.03.03 |
---|---|
일본 여행 갈때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방법 (1) | 2025.02.01 |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및 사용법 (1) | 2024.08.20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가능 나이 및 시험응시 방법 (0) | 2024.08.20 |
국민은행 미성년 자녀 청약통장 해지 방법 및 필요서류 (0) | 2024.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