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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생활 정보

2025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속세 정리

by 풍요11111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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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라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상속세가 무엇인지 알아봐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물려질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긴 집이나 돈을 물려받으면 나라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에요.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두 경우로 나뉘어요. 

 

  1.  상속인: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가 해당돼요. 
  2. 수유자: 유언이나 특별한 계약을 통해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즉, 돌아가신 분이 " 이 사람에게 내 재산을 주세요."라고 남긴 경우에요.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법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 자녀와 배우자가 가장 먼저 상속을 받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와 자녀가 재산을 나눠 가지는 거에요. 

2순위: 만약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 (돌아가신 분의 부모)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요. 

3순위: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아요. 

4순위: 위 세그룹이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친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다면  가까운 가족이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과 손자가 있다면, 아들이 먼저 상속을 받고 손자는 아들이 없을 때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특별한 경우인데,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과 함께 상속을 받아요. 만약 자녀도 부모님도 없으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요.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나라에서는 상속세를 낼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 거주자인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살았다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상속세를 내야 해요. 
  •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살지 않던 사람이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요. 

상속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1억원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즉 ,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6억 원이라면, 1억 원까지는 10% 나머지 5억 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돼요. 

상속세를 내야 할 때 주의할 점

  1.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상속세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빚이 많은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받지 않게 되닌 신중해야 합니다. 

  2. 태아도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법에서는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고 보고,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3. 특별한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될수 있는데요.  상속을 받은 사람이 회사(영리법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디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그 회사의 주주라면 가족이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등 일부가 상속세를 안낼경우 다른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들이 미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으니 숙지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면제 조건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는데요. 기본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5억원 (누구나 적용)
  2.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최대 30억 원 까지 공제가능
  3.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 연간 1천만 원씩 20세가 될 때까지 공제
  4.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상속받을 경우, 연간 1천만원씩 평균 기대수명까지 공제
  5. 일괄공제: 기본공제와 별도로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선택 가능)
  6. 부모 봉양 공제: 부모를 모셨던 경우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즉, 상속받는 금액에 공제 한도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4억 원이라면, 기본공제  5억 원 안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5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에 필요한 서류


  1.  상속세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관계 확인)
  3.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등)
  4.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이 있는 경우)
  5. 금융재산 확인서 (은행 예금 및 대출 내역)
  6. 채무 관련 서류 (피상속인의 빚이 있다면 채무증명서)
  7. 보험금 지급 내역서 (보험금이 있다면 제출)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고 가능해요 .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나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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