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동차세1 자동차세 연납 최대 10%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 년에 2번은 납부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에 대한 부담금이기 하며 , 소비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도 추가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언제 내야하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2번 내게 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납부는 1월 ~ 6월 분의 세금을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납부는 7월 ~12월분 세금으로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등록을 한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날짜 계산한 세금계산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발부됩니다. 말소등록을 한경우에도 날짜 계산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