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도로교통공단1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가능 나이 및 시험응시 방법 전동스쿠터,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모두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동기를 탈 때는 운전면허 필수이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바퀴 두 개의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스쿠터 킥보드, 전기자전거를 통칭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여부(1)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전기 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운전면허가 필요한 자전거 전기배터리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스로틀(Throttle) 방식과 스로틀과 PAS가 함께 기능을 같이하는 방식도 원동..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