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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생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by 풍요11111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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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준

코로나가 1년을 넘어서 2년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맞고 있지만 500~6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던 확진자 수는 벌써 1,000명을 넘어서 결국 코로나 4단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환하는 기준은 인구 10만명 초과 하는 지역일 경우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명이상으로 전국 2074명이상일 경우 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또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역에서는 주간 총 환자수가 20명이상일 경우 단계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시 운영시간 

학원, 식당, 헬스장 등 일상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모든곳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단, 식당의 경우 배달은 10시이후도 허용합니다. 

모임 가능인원 

저녁 6시까지는 기존대로 4명까지는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밤6시이 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이나, 임종을 지켜야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방역 주요수칙내용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 됩니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모두 전환됩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학원 영화관등은 한칸 또는 두칸띄우기 , 칸막이 설치를 해야합니다. 

헬스장은 호흡을 빨리하는 운동은 속도를 준수해야합니다. 

숙박시설은 정원기준초과 금지되며 숙박시설의 바비큐파티나 홀대여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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