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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생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by 풍요11111 2022. 1. 19.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서비스를 매해 중순쯤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략 매해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하셔서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도 미리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대한 전체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동안 받는 소득의 구간을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매월 추정금액으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내셨을 겁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회사가 대신 납부를 했을 텐데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원천소득세를 먼저 징수한 다음에 

2021년이 끝난 시점에 다시한번 정확하게 소득구간을 산정하여 이미 낸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2. 공인인증이나 카카오톡, 핸드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홈텍스 메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마우스를 대고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하위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그 전년도에 사용했던 카드내역, 병원 사용내역, 보험지출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홈텍스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는 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메뉴를 클릭하세요

2. 귀속연도를 전년도로 선택하세요 
    예시) 2021년 

3. 근무할 월을 선택합니다. 
   예) 1~3월 , 7월~10월까지 근무했다면 1월 , 2월, 3월, 7월, 8월, 9월, 10월을 체크해주세요. 

4. 아래 메뉴마다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각 항목을 조회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등 

 

 -- 의료비의 경우 실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는 자신을 포함한 명수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인적공제는 자신을 포함해서 1명입니다.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금액을 넣어줍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액(연 750만 원한 도내)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되어있으셔야 하며 계약자 본인이셔야 합니다. 

 

5.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PDF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받으실 때 비밀번호 설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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