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사업을 영위하하고 있거나 현재 휴업 및 폐업한 개인 또는 법인이라도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거치기간 0~1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 원금을 장기분할상환 1년~10년으로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내는 비용이 너무 과중하고 더 이상 상환이 지속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새출발기금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체 전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
2020년 4월 부터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휴업 또는 폐업자 포함됩니다.
근시일 내 연체(1일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로 아직 연체가 없을 경우 연체 전 부실우려 신속채무조정 차주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연체 전 부실 우려 신속채무조정 차주 지원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새출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체 전일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지원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연체전 부실우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자율도 2024년 5월 기준으로 9%대입니다. 참고로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단기연체)의 경우 4~5%대 이자로 원금탕감없이 1년 ~10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연체)인 경우 60~80%의 원금 조정과 이자율 할인이 들어갑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탕감과 이자율할인 장점이 있지만 장기연체 3개월을 유지해야 부실차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연체동안 빨간딱지, 채권추심, 채권자의 소송, 월급 가압류 등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집이나 근무지에 무조건 찾아와 문을 강제로 따서 빨간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관을 겪는 것이 너무 싫은 분이라면 연체 전 부실우려 차주 새출발기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원금 조정 없이 채권자만 "새출발기금주식회사나 보증기관"으로 바뀌어서 약 9.7%대의 이자율을 10년 동안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상환 기간 거치기간의 단점
새출발기금에서 0~12개월까지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치기간을 설정할 경우 거치기간 없이 내야 하는 원금 +이자 보다 훨씬 더 많은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 전 이자율이 10% 이상일 경우 새출발 신청 시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 +이자를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원래 받았던 은행이나 카드사 리볼빙, 캐피털 등의 이자율 그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율 할인이 없이 원래 내던 이자율을 모두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치기간 동안 내는 금액이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하는 금액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없이 바로 상환하는 방식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연체 전 부실우려 새출발 기금 상환의 추심은 어떻게 되는가
연체전연체 전 부실우려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다음날 바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해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연체 전 부실우려 새출발을 신청하신경우 채권자의 독촉전화나 소송, 빨간딱지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원금 탕감 없이 채권사만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간혹 연체 전 부실우려 차주라도 채권자(카드사, 캐피탈, 은행 등) 독촉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채무를 새출발기금에 넣을 수 없어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채무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취지에 맞는 채무만 넣을 수 있는데요.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주택구입대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정책자금대출, 리스대출, 당좌거래, 할인어음, 무역(외환) 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등은 새출발기금 채무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발생 채무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받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단, 6개월 이내 채무는 새출발기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별도 상환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채무를 선택해서 넣을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보험사의 경우나 예적금이 있는 은행의 채무의 경우 상계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채무신청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 전 부실우려라도 사고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급여통장, CMS출금이체, 자동이체가 멈출 수 있어요
만약 OO은행의 대출을 새출발기금항목에 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통장, 각종 이체( 대출, 보험료, 공과금, 월세, 카드사용료 등)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은행의 각종 이체 연결을 신청 전에 해제하고 잔고를 0원으로 만든 뒤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사고채권사가 아닌 은행으로 계좌연결을 모두 변경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사고사 은행이 아닌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사 및 예적금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은행의 예적금을 들었을 경우 새출발기금에 들어가는 채권사라면 예적금 및 보험보상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채무목록에 넣을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보상금을 받을 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원비, 수술비, 사고처리비등의 실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상계처리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 및 재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은 사고사 카드사가 아니더라도 금융회사 신용평가에 따라 카드발급이 되기 때문에 신용한도액이 턱없이 낮거나 (10만원 한도 등) 카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및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실효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모든 채무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에 넣을 수 없는 것은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실행한 보증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가계보증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은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상환기간을 늘려서 내더라도 수입에 비해 매달 상환하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더라도 수입이 적으면 연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새출발기금을 미납할 경우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신청이 안되며 3개월 경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추심, 소송, 빨간딱지, 독촉전화 및 방문을 견뎌야 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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