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청년은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시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내실 대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으로 (1) 발생일/신고일 포함 , (2)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전체 또는 최근 5년) , (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변동사유"포함"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1999년 1월 2일 ~2000년 1월 1일 이내 출생자이시면 만 24세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2024년 2월 29일 오전 9시 ~ 3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받고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려요 .
지원금액
만 24세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성남시, 의정부는 제외)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최대 4분기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1분기 신청기준 중 경기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실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시간 시점에 성남시와 의정부시 외의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1분기 | 2024년 1월 1일 | 1999.1.2 ~2000.01.01 | 2024.2.29~3.39 | 4.20 |
2분기 | 2024년 4월 1일 | 1999.4.2~2000.4.1 | 2024.05.30~6.28 | 7.20 |
3분기 | 2024년 7월 1일 | 1999.7.2 ~2000.7.1 | 2024.8.29~9.30 | 10.20 |
4분기 | 2024년 10월 1일 | 1999.10.2~2000.10.1 | 2024.10.31~11.29 | 12.20 |
다른 구직활동지원금이나 다른 사업에 참여한 분이라도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니 미리 지역화폐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지역활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록위임장 작성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범위 내에 한정됩니다.
신청주소는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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