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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받는 방법

by 풍요11111 2024. 3. 21.

자자체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청년은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시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내실 대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으로 (1) 발생일/신고일 포함  , (2)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전체 또는 최근 5년) , (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변동사유"포함"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1999년 1월 2일 ~2000년 1월 1일 이내 출생자이시면 만 24세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2024년 2월 29일 오전 9시 ~ 3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받고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려요 . 

 

 

지원금액

만 24세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성남시, 의정부는 제외)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최대 4분기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1분기 신청기준 중 경기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실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시간 시점에 성남시와 의정부시 외의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1분기 2024년 1월 1일 1999.1.2 ~2000.01.01 2024.2.29~3.39 4.20
2분기 2024년 4월 1일 1999.4.2~2000.4.1 2024.05.30~6.28 7.20
3분기 2024년 7월 1일 1999.7.2 ~2000.7.1 2024.8.29~9.30 10.20
4분기 2024년 10월 1일 1999.10.2~2000.10.1 2024.10.31~11.29 12.20

 

다른 구직활동지원금이나 다른 사업에 참여한 분이라도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니  미리 지역화폐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지역활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록위임장 작성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범위 내에 한정됩니다. 

신청주소는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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