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조건확인하기1 2024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세 지원받는 방법 청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 이상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보금증금의 비율이 낮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96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일 경우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조건에 해당됨. (1984년 1월 ~2005년 12월 생 출생)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금액이 96만 원 이하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전월세 환산율.. 2024.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