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 이상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보금증금의 비율이 낮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96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일 경우
-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조건에 해당됨. (1984년 1월 ~2005년 12월 생 출생)
-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금액이 96만 원 이하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전월세 환산율 계산하는 방법
계산방법은 전월세 환산율 5.5%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보증금 X 5.5% ÷ 12월) + 월세
예를 들어 보증금 2500만원, 월세가 70만 원일 경우
(2500만 원 X 5.5% ÷ 12월) + 70만 원 = 81.5만 원으로 96만 원 이하이므로 월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150%이하이므로 아래 표에서 150% 부분을 보시고 1인가구 월소득금액이 3,343,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셔서 기준 금액보다 낮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에서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니 이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납부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있는데 월세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 계약자는 반드시 지원하고자하는 청년 명의로 계약한 사람에 해당되며 계약자 명의 1인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청년이라도 중복으로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 같이 거주하는 동거인은 반드시 청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미성년 형제, 청년나이에 해당되지 않는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이 재산이 있어도 월세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의 재산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집, 부동산 등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가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으니 미리 재산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LH공사, SH공사 등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중복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단, 민간임대주택 청년 거주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 수요일부터 4월 23일 저녁 6시 이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같은 조건일 경우라면 선착순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선정인원이 25000명으로 제한이 있으니 사업비가 소진되어 지원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을 먼저 선정하고 월세와 보증금이 낮은 사람을 더 많이 선정합니다.
청년 월세보증금 지원기간
청년 월세보증금 지원기간은 월 20만원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해 줍니다. 금액은 24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보증금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청년월세보증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한다면 보다 빠르고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서류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래 조건 중 1개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 + 신고필증 - 고시원 게시트하우스일 경우 아래 2가지를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
1)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날짜,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확인증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월세 이체내역이 없으실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계좌번호, 월세금액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세를 이체받는 사람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실제 월세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형제 또는 자매의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시거나 공동임대차계약서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실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는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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