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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생활 정보

국민은행 미성년 자녀 청약통장 해지 방법 및 필요서류

by 풍요11111 2024. 8. 12.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하면  서류들 준비 후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서류와 절차를  해당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가 안되었을 경우 은행에 방문하더라도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전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기세요. 

 

미성년자녀 통장해지방법

 

  • 미성년자 본인명의 기본증명서 (상세발급/주민번호 전체) 
  • 방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녀 포함 필수) 
  • 통장
  • 도장( 사인했을 경우 필요없음)
  • 방문자 신분증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이어야 합니다. 

 


 

해지 서류 

1.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정부 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준비하셔야 하며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로 하셔야 합니다.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2)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에 동의 후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합니다. 

4) 미성년 자녀명의로 은행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인증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 발급이 안되고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는 무인발급도 안되니 방문 전 참고하세요. 

 

 

 

 

5) 은행에서 발급받은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자녀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자녀명의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1) 발급대상자를 "본인"

   (2) 증명서 종류 "기본증명서" 

   (3) 상세증명서 클릭

   (4) 주민등록 뒷부분 "전부공개" 
   (5) 수령방법 "직접인쇄"를 클릭하여 바로 인쇄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합니다. 

  (6) 신청사유는 목적에 맞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은행 방문자 기준으로 신청) 

 가족관계증명서도  조금 전에 출력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물로 가능하지만 , 기본증명서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하셨다면 다른 사이트 이동 없이 여기서 같이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이때 반드시 부모 중에 방문할 사람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

 

 

 

3.  통장 및 도장 

발급받았던 통장과 도장을 준비하세요. 사인으로 하셨다면 도장은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4.  방문자 신분증

방문하실 어머니, 아버지의 신분증을 지참 후 해당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설된 통장 은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미성년 자녀 청약통장 해지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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