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 金融投資所得稅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의 줄임말입니다.
소득세의 한 부분인데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투자 후 발생 후 매도했을 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투자소득세, 줄임말로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요.
원래는 202년에 여야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서 2023년도에 시행되기를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2년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약에서 금투페를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나 22대 총선에서 패배하여 앞으로의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금투세 뜻
구분 | 금융투자소득세 | 증권거래세 |
과세기준 |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때만 과세 | 주식이나 지분 양도시 부과 |
세금 | 연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부과 없음 -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기본공제 - 그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기본공제 -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단, 금투세 시행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음) |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했을때 부과 |
대상 | 개인 | 기관, 개인, 외국인투자 |
세율 | 총 22% 금융투자소득세 20%부과 지방소득세 2% ------------------------------- 총 27.5%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발행할 경우 3억 초과분에 대해 가산세적용 금융투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부과 |
거래수수료 0.015% + 농어촌 특별세율 0.15% + 유가증권시장 0.03% 코스닥시장 0.1% |
국제동향 |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비슷한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증권거래세 부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증권거래세 없음 |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투세는 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거라 5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창출한 개인투자자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본의 큰 흐름으로 본다면 개인투자자에게 반드시 영향이 갈 수밖에 업습니다.
1.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자금이탈
투자시장에서 큰손의 움직임에 개인투자자의 손실여부는 크겨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인에게 금투세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큰손들은 국내 주식투자시장에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여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의 증권시장으로 온이 흘러가거나 부동산이나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경직되면서 주식이 급격하게 하락할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주식도 국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배당을 나눠주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미국주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10년간 배당을 나눠주는 주주환원율은 28% 이지만 미국의 경우 89%로 3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가 이루어지는데,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국내주식시장의 하락을 불러들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금투세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외인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은 결과적으로 조세가 감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22~27.5%의 금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단타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외인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단타적 접근이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3. 세금과 관련된 문제 :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기본공제
금투세를 도입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를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세금을 떼는 구조입니다. 즉, 개인의 선택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선택을 누락했을 경우 수익의 22%는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 증권에서 2천만 원 공제를 받고 B증권에서 3천만 원 공제를 받겠다고 신청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증권사는 수익의 2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증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에 대한 인출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모든 증권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개인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하고,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금액이 증액만 가능하고 감액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입니다. 즉 증권사에 따라 기본공제 설정한 금액이 다르면 감액은 안되기 때문에 한도총액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세금을 원천징수 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과납했을 경우 다음 연도 5월이 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모주의 경우에는 어느 증권사에서 공모하는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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