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취소를 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받은 돈을 반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대출 받았던 기록도 함께 삭제됩니다.
즉,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과 부대비용만 제외하고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및 비용
대부분 카드회사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경우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린 원금과 부대비용을 완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6일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익일 14일 후 즉, 1월 31일 15일 차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삭제됩니다.
부대비용은 은행이나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근저당설정비용, 담보조사(감정) 비용, 임대차 조사 비용, 수입인지, 보증보험료, 기타 고객에게 제공 된 재화 용역
금액은 신용대출은 4천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록 남기지 않고 취소 가능한 기간 및 대출 철회 사용 횟수
하지만 14일 이내에 철회권 신청을 하지않고 대출금을 완납했다면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청할 수 없고, 대출기록은 남은 채로 대출금 완납으로 처리됩니다. 대출기록을 남기지 않고 14일이내에 대출 철회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 계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한 은행에서 연 2회
대출 철회 방법
신청은 은행 앱 APP이나 인터넷, 콜센터,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원리금 및 부대비용 반환은 영업접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은행이나 카드사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대비용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렸을 때 대략 100만 원 전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억 원의 경우 150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대출 철회를 안 하고 대출상환을 했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금의 1.5%로 3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약 50% 저렴합니다. 제2 금융권 일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철회 불가 상품
카드사나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캐피탈, 리스의 경우 대출 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 잘 유념하셔서 자금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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