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 년에 2번은 납부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에 대한 부담금이기 하며 , 소비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도 추가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언제 내야하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2번 내게 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납부는 1월 ~ 6월 분의 세금을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납부는 7월 ~12월분 세금으로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등록을 한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날짜 계산한 세금계산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발부됩니다.
말소등록을 한경우에도 날짜 계산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면됩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뉘어서 납부 하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 차량별 감가상각률을 모두 곱한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및 번호표 영치, 재산 압류가 되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금납부는 어떠한 대출을 먼저 했더라도 세금납부액이 1순위로 적용되니 세금은 가장 먼저 내시기를 바래요 . 소액도 연체하면 신용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최대 10% 할인받는 방법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지만 1년 세액을 한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인도 가능합니다. 1월 , 3월, 6월 , 9월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 세액의 최고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년 세액을 4분기로 나누어 3월, 6월, 9월, 12월로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위택스에서 365일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고 하니 ,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시면 쉽고 편리하실 거예요.
차동차세 연납으로 최대 10% 꼭 할인 받으시기를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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